[뉴있저] 한일 입국 제한...'코로나 역풍' 日 아베, 안팎 비판 직면 / YTN

2020-03-09 6

■ 진행 : 변상욱 앵커, 안귀령 앵커
■ 출연 : 장부승 / 일본 오사카 관서외국어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에 대해서 일본 관서외국어 대학의 장부승 교수 모시고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방송에 나오셔야겠습니다라고 전화 걸 때는 일본에 계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며칠날 정확하게 들어오신 겁니까?

[장부승]
제가 그제, 토요일 밤에 들어왔습니다, 토요일 밤에.


조금만 정부가 날짜를 빨리 잡았으면 하마터면 펑크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여쭤봐야겠습니다. 만약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신다면 단계를 밟아서 들어가셔야 합니까?

[장부승]
저도 그게 궁금해서 나올 때 출국심사관한테 자세하게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국금지가 되는 경우는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된 그 지역에 간 경우.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대구와 경북의 일부 군이 일본 정부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는 호북성, 절관성, 이란의 테헤란주를 비롯해서 3개 주. 여기가 특별대처구역으로 일본 정부가 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들어올 때 만약에 질문을 해 봐서 거기에 갔다왔다. 그러면 그 경우에는 입국금지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경북 대구나 만약 청두에 내가 잠깐 들렀다 온 사람입니다 하면.

[장부승]
그러면 입국금지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드시 입국금지대상이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아니고 한국에서 온 한국발 입국자인 경우에는 입국금지가 아니라 2주간 격리인데 그것은 자동적으로 2주간 격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진표라고 해서 의사들이 작성한 문진표를 작성을 하고 그것에 근거해서 일본인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격리 여부를 결정하고 격리 결정이 내려질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자가격리라든가 본인이 관광 여행을 왔을 경우에는 숙박시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숙박시설에서 격리하는 것이죠.


묵을 곳을 신고해야 하는군요.

[장부승]
그게 강제조치가 아니라 권고입니다, 권고.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라는 권고에 근거해서 하겠다는 것이죠. 그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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